미국의 수출입 등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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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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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또는 수출입 동시)관련 법령
수입(또는 수출입 동시)관련 법령1. 농업관련(Title7-Agriculture : 미 법전 제7권): 관련기관은 농무부, 환... , 미국의 수출입 등 관련법령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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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관련(Title7-Agriculture : 미 법전 제7권): 관련기관은 농무부, 환...
레포트/법학행정
수입(또는 수출입 동시)관련 법령
1. 농업관련(Title7-Agriculture : 미 법전 제7권): 관련기관은 농무부, environment청
1) 미국 원면 기준법(United States Cotton Standards Act, 7 U.S.C.§51-65, 19 CFR Part 151-Cotton, 7 CFR Part 28-Cotton Classing, Testing, and Standards)
ㅇ 미 원면기준법에 의하면 농무장관은 원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 고 모든 원면은 면허를 받은 등급사정인(Licensed Classifier)의 감 독하에 표본을 추출한 후 등급을 사정하여 등급확인서(Certificate) 를 발급 받도록 하고 있음.
- 미 세관은 동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표본추출 및 검사방법을 정하고 이에 의거, 관세와 제세를 결정함.
ㅇ 수입원면에 대하여는 미 세관은 HTSUS 5201.00.10, 5201.00.20. 5201.00.50에 해당하는 원면의 수입시 송품장에 타 규정에 의한 정 보 외에 섬유사(staple)의 길이, 원산지, 산지 지역명, 원면의 종류 등 정보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19 CFR §151.82)
2) 연방 살충제, 살균제, 살서제(쥐약)법(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Rodenticide Act, as amended by the Federal Environmental Pesticide Act, 7 U.S.C.§136-136y, 19 CFR Part 12, §12.1 (b), §12.110-§12.117)
ㅇ 미국내에서 유통, 판매하려는 모든 살충제(Pesticide, 수입물품을 포함함)는 미 environment청(Environmental Protection A
gency : EPA)에 등록하여…(To be continued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