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경정된 법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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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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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헌법률심사제도는 중요한 헌법보장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따 이러한 위헌법률심사제에 의하여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고, 헌법재판소법 §47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위헌법률심사제도는 중요한 헌법보장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경정된 법률의 효력법학행정레포트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경정된 법률의 효력
설명


위헌법률심사제라 함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가 여부를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이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는 헌법재판소법§47①에서 규정하고 있다
Ⅲ. 일반적 효력의 부인
현행헌법의 위헌법률심사제는 구체적 규범통제이므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 한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개별적 효력의 부인이라야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여 일반적 효력까지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47에서 규정하고 있다
Ⅳ. 위헌결definition 효력발생시기
1. 위헌결definition 효력발생시기
이에 관한 입법례로는 소급효를 인정하면서 부분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와, 장래효를 인정하면서 부분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가를 구체적 사건별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나라의 헌법재판소법 §47②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여 장래효를 인정하면서 부분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2. …(省略)
순서
다. 이러한 위헌법률심사제에 의하여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고, 헌법재판소법 §47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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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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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사제라 함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가 여부를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이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Ⅱ. 위헌결definition 기속력
위헌결정은 각급 법원과 국가기관 및 지방지치단체를 기속하는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