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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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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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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비컨티뉴드 )

2. 상린관계(相隣關係)의 내용

(1) 생활방해의 금지와 인용(忍容)

1)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不可量物]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아

2) 이웃거주자는 그러한 사태가 이웃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忍容)할 의무가 있다(제217조).

② 인공적 시설에 의한 방해의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제거청구권의 대상이 된다[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경우에도].

③ 소극적 침해도 생활방해가 될 수 있다아

(3) 공유하천용수권(公有河川用水權)  관습법상의 제도를 민법에 규정한 것이나 민법과 다른 관습이 있을 때는 그에 의한다.

② 인접하여 부동산을 이용하는 자를 상호간에 적용된다

② 승역지의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며, 요역지와 승역지가 반드시 서로 접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4)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①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제237조 ①). 이 경우에 경계는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경계표나 담의 설치로 경계가 정하여지는 것은 아닐것이다.

③ 소멸시효에 걸린다. . 경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경계확인의 소(訴)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상린관계(相隣關係)

1. 상린관계(相隣關係)의 의의

(1)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제242조와 제244조에 관해서는 임의규정이라고 보고 있다아

(2) 지역권(地役權)과의 관계

상린관계
지 역 권

① 법률에 의하여 발생하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법학]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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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법학]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①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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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의 범위
[1]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친다(제212조). 다만 지중(地中)의 광물 중 광업권의 객체에 대하여는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② 경계표 또는 담의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하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제237조 ②). 그러나 이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제237조 ③).

3) 건물 이외의 공작물(工作物)에 대한 거리 제한  우물을 파거나 용수(用水)?하수(下水) 또는 오물(汚物) 등을 저장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貯水池)?구거(溝渠)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또 이러한 공사를 함에는 토지가 붕괴하거나 하수(下水) 또는 오액(汚液)이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44조).??임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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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③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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