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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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7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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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후순위 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의 경우에도 선순위 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1)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3) 위의 승계인은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적용이 없다.
(2)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란 최선순위의 저당권이나 가압류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을 말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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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이러한 임차권자가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도 겸유하고 있으면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으며, 남…(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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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3. 경매와 임차권
(1) 임차권자가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권자의 임차권은 경매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