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경제재건시대의 조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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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8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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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58년말의 개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등에 관련되어 무신고와 과소신고에 대한 가…(생략(省略))






국가 및 경제재건시대의 조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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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사. 조세행정이 발전
조세행정과 관련하여 부분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1959년 개정에서는 임시토지수득세제에 관련되어도 납기내 납부에 대한 세액의 10%공제 유인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센티브제도는 1960년의 개정에서 별 실효가 없이 불공평을 조장한다는 판단하에 폐지되었다.
1956년의 개정에서는 소정기한내에 실액(政府(정부)조정액으로 확정)의 80%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신고로 간주하여 세액의 20%를 감해주고 신고액이 과소한 경우라도 신고기일 내에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액 기준으로 세액의 10%상당액을 세액에서 감해주도록 하여 신고납부를 장려하였다. 몇가지 중요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영업세의 경우도 이러한 인센티브가 주어졌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세액의 20%를 감면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10%를 감면해 주도록 하였다.
소득세나 법인세의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자진신고액과 政府(정부)조사액의 차이가 20%미만일 때는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1954년 3월 개정시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