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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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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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조조定義(정의) 실시 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며 노동조합은 구조조정 실시방법에 대한 협의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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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기준 검토
다.
2. 관련 최근 판례
최근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리무진버스에 종사한 기사들이 정리(arrangement)해고 요건을 충족해 정리(arrangement)해고가 유효하다고 본 example(사례) ( 2004.11.12, 대법 2004두 9616, 2004두 9623(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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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순서
3) 마지막으로 정리(arrangement)해고나 부서·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조定義(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