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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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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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에 관한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에 발효하여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법제도로 확립됨에 따... ,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문제 검토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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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에 관한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에 발효하여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법제도로 확립됨에 따라 12해리 어업전관수역만 인정한 1965년 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국제어업환경이 출현됨으로써 한일간 어업문제는 새로운 해양법체계에 맞게 규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 특히, 日本 이 1996년 200해리 EEZ제도를 선포한 후 새로운 어업협정 교섭과정에서 구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킴으로써 200해리 EEZ제도를 기초로 한 새로운 어업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임.
◦ 여기서 어업협정 협상 초기 한국의 기본 입장을 보면
첫째, 한일어업협定義(정의) 개편은 기존협定義(정의) 폐기가 아닌 개정이며 1965년 협定義(정의) 기본적인 구조와 정신은 유지되어야 함.
둘째, 양국어민의 기존 조업실적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
셋째, 양국간의 EEZ경계가 확정된 이후라야 협정 적용수역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EEZ경계획정 협상과 어업협정 개定義(정의) 협상은 동시에 연계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 또한 日本 정부측의 입장은
첫째, 한일어업협정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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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에 관한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에 발효하여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법제도로 확립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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