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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과 의 구별 -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구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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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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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과 의 구별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구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당사자소송이 법률관계 당사자의 대등성을 전제로 하고, 주로 공법상의 채권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의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민사소송과 유사한 성격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된다.
다.

Ⅱ. 법률관계 구분의 기준

1. 소송물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
소송물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에 의하면, 가령 공무원의 지위확인 소송이나 봉급지급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이 되고, 소유권확인소송이나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이 된다된다.
2.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
이 견해에 의하면 가령 다 같은 소유권확인소송이라도 농지매수처분의 무효를 이유로…(省略)

Ⅲ. 구체적인 차이

4. 변론주의의 원칙의 적용 정도의 차이

5. 집행불정지의 원칙

6. 사정판결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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