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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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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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 1005조)고 규정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고, 상속인은 승인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아 (민법 제 1xxx조 1,2항)고 규정하며 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상속의 효과(效果)를 확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고 있다아
그런데 민법 제 1026조 2호는 상속인이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고려기간의 기산점인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를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原因이 된 사실의 발생(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고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닐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다아
위와 같이 고려기간의 기산점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를 해석하면, 상속인이 아무…(생략(省略))
특별한정승인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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