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의 요건에 대한 민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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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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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구채무자가 부담한 채무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신채무도 그 한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이를 안 경우에는 구채무를 면제할 의사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채무의 요소의 변경
발생요인?채권자?채무자?채권의 목적 등 가운데 어느 하나의 변경과 경개의사가 있어야 중요부분의 변경(500조)이 있다고 할 수 있따 채무의 요소에 변경이 있더라도, 당사자의 경개의사…(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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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소멸할 채권의 존재
경개에 의하여 소멸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更改는 무효이며, 신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신채무가 요인의 불법 이외의 사유로(급부가 불능인 경우 등)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만 구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3. 신채무의 성립
제504조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요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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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의 요건에 대한 민법상 검토
1. 법조항
민법 제500조 [경개의 요건, 결과 ]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