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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소득세]배당소득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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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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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원천징수

①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귀속법인세 제외)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政府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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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순서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국내에서 지급되는 배당소득 : 원천징수
? 국외에서 지급되는 배당소득 : 원천징수 되지 않는다.

③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④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⑤ 위 ‘②’의 단서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⑥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비과세 배당소득

④ 원천징수 세율

① 일반적인 배당소득 : 20%

② 비실명 배당소득 : 40%(또는 90%)

③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 배당소득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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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 단,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거주자 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위탁받은 자가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금액이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자소득인 신탁의 이익 중 증권투자신탁의 이익과 배당소득인 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은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의 범위
배당소득은 당해 …(省略)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 투자신탁을 제외 함) 수익의 분배금

가. 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을 말한다.

나.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은 매 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원천소득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라. 증권투자신탁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취득 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에 대한 신탁의 이익 또는 수익의 분배금은 당해 수익증권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 또는 분배금을 기준으로 한다.

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①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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