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소득세]배당소득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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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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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원천징수
①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귀속법인세 제외)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政府에 납부하여야 한다.[경영][소득세]배당소득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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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지급되는 배당소득 : 원천징수
? 국외에서 지급되는 배당소득 : 원천징수 되지 않는다.
③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④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⑤ 위 ‘②’의 단서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⑥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비과세 배당소득
④ 원천징수 세율
① 일반적인 배당소득 : 20%
② 비실명 배당소득 : 40%(또는 90%)
③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 배당소득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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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 단,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거주자 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위탁받은 자가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금액이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자소득인 신탁의 이익 중 증권투자신탁의 이익과 배당소득인 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은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의 범위배당소득은 당해 …(省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