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효율 - 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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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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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득자가 손실자의 손실 이상의 이득을 얻었더라도, 이득의 반환은 손실액을 한도로 한다.만법상,부당이득성립시법적효과,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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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손실자의 손실을 최고액으로 한다. 원물의 손상?멸실이 수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02조).
② 원물로부터 생긴 과실 및 그 이용으로 얻은 수익은 반환의무가 없다(201조).
③ 수익자가 원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03조).
2) 가액반환의 경우
① 이익이 현존하는 예 예컨대, 수익자가 원물의 매각대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 原物이 멸실되어 insurance금으로 보유하는 경우, 금전을 이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빌려 주거나 은행에 예금하거나 또는 생활비에 쓴 경우 등.
②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 예 타인의 노무의 결과가 멸실한 경우, 은행의 파산으로 예금이 무가치하게 된 경우, 이득한 금전을 낭비한 경우 등.
(3) 현존이익의 추정
4.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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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미 멸실하고 있으면 반환의무는 면한다.
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效果
1. 관련 법규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대로 이득이 손실보다 적은 때에는 현실의 이익액만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Cause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