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단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원칙과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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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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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단법상차별적처우의금지원칙과단체협약 , 기단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원칙과 단체협약법학행정레포트 ,
1. 들어가며
2007.7.1 시행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단법’)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된다는 것과 기간제 근로자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差別(차별) 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아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그 규제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고, 기단법 시행 이후부터 2년이 경과되는 2009.7.1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동 규정은 기단법 부칙에 의하여 기단법이 시행된 후 근로계약이 체결, 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나, 差別(차별) 적 처우금지 규정은 2007.7.1부터 시행되므로 종래 기간제 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당장 정규직과 기간제에 적용해 오던 임금…(To be continued )
기단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원칙과 단체협약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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