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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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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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조에서 규정하듯이 물건은 유체물이어야 하며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그 대상이 된다된다. 유체물이란 공간의 일부를 차지, 인간의…(省略)
2. 부동산
(1)토지
다. 물건의 독립성에 관한 판례로는 미분리의 천연과실과 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일부이지만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한 부동산이다(대판1977.4.12, 76도2887). 시설부지에 정착된 레일은 사회통념상 그 부지에 계속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된 시설의 일부에 해당하는 물건이다(대판1972.7.27, 72마741)라고 판시한다. 즉 물건은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지는 독립물 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 또는 물건의 집단은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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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다만 공장저당권과 건물의 일부분의 전세권을 인정하고 있따 이처럼 하나의 독립된 물건에 대해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는 원칙을 ‘일물일권주의’라고 하며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물권을 인정하려면 그 전제로 공시가 수반되어야 한다. 물건 , 물건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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