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과 해고의 경계선의 문제에 대한 판례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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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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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계해고의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은 단체협약의 효력
- 단체협약 등에서 실질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단체협약은 유효하다.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소definition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같은 법조 제1항 소definition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처럼 당연퇴직에 대하여 일반의 징계해고와 달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당연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투비컨티뉴드 )
당연퇴직과 해고의 경계선의 문제에 대한 판례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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