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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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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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공동소유의 형태를 공유(제262조 이하), 합유(제271조 이하), 총유(제275조 이하)의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다아
Ⅱ.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것을 말한다(제262조 1항). 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공동의 소유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공유가 성립할 경우 공유자는 공유등기를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4조, 제89조). 공유지분도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하지 않을 경우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262조 2항).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공유가 성립하는 경우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제1006조)가 있다아1. 지분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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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제263조). 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To be continued )
3. 공유물의 분할
Ⅳ. 총유
Ⅴ. 준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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