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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의 제출 및 증명 관련 예규 및 유권해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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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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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에는 인감신고서의 표목 다음에 {(재제출)}이라고 부기한다.


인감의 제출 및 증명 관련 예규 및 유권해석 검토
레포트/법학행정

인감의 제출 및 증명 관련 예규 및 유권해석 검토

1. 인감의 제출?관리등에 관한 사무처리

1) 인감의 제출 등

가. 인감의 제출 일반

(1) 인감의 제출(재제출을 포함한다) 또는 개인감의 제출은 반드시 소정양식(규격)의 인감대지에 의하여야 한다.

㉮…(drop)

(2) 인장의 마모, 훼손 등의 사유로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사이의 동일성 유무를 판단하기 곤란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의 신청인 등에 대하여 개인을 청구하여야 하고, 서면에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있지 않는 등의 사유로 위 동일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서면에 인감을 다시 찍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개인감 제출의 경우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찍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은 아래 각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인감의 재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재제출된 인감과 종전에 제출된 인감의 동일성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인감의 크기등에 관한 제한규정(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인감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안된다

㉮ 변의 길이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인감
㉯ 변의 길이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인감
㉰ 선명하지 않거나 문자 등이 너무 복잡한 인감 등 대조에 부적당한 인감

나. 개인감의 제출과 개인 등의 청구 등

(1) 제출된 개인감(인감대지에 찍인 인감)과 개인신고서의 신고인의 성명 다음에 찍힌 인감은 동일한 것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4) 등기공무원이 인감제출자에게 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의 재제출을 청구한 경우에 인감제출자가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등기의 신청 등을 각하할 수는 없다.

1)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자 및 그 대리인은 인감증명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따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인감증명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4. 등기부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5. 해산간주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6.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중에 있는 법인의 대표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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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감의 재제출

(1) 인감의 재제출의 경우에도 인감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종전에 제출된 인감대지의 오손, 멸실 등의 사유로 위 동일성 유무의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개인신고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등기공무원이 등기의 신청인 등에 대하여 개인 기타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 등기의 신청인 등이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동일성 유무의 판단이 불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의 신청 등을 각하할 수는 없다.

(3) 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의 재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변경의 등기 또는 등기의 경定義(정이) 신청은 이를 각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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