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에 상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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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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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간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시작으로 간통죄가 무엇인가, 또 고소 기간이나 고소절차와 같은 정보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중간에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 41 판결)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배우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통에 대한 보고서입니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 826 판결)
그러나 혼인취소 사유가 있는 때에는 취소될 때까지는 배우자 있는 자에 해당한다.간통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간통에대해서 , 간통에 대해서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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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외국법에 따라 유효하게 거행된 혼인을 한 자는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도 여기의 배우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 승낙은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데 불과하다. 간통에 대한 자세한 설명(explanation)을 시작으로 간통죄가 무엇인가, 또 고소 기간이나 고소절차와 같은 정보들에 대해 설명(explanation)하고 있으며 중간에 example(사례) 를 들어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229조).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종용이란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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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