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중의 근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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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8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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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용기간의 연장
시…(skip)4. 시용근로자의 근로조건
5.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에 관한 규定義(정의) 적용
1) 시용과 수습의 관계
2) 현행법상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의 의미
설명
시용기간 중의 근로 관계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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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시용의 기간
1) 기간의 길이
시용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적격성의 판정 등 시용의 목적을 객관적으로 달성하기에 족한 정도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이 부정되는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가 3월 이내로 제한되는 것과의 형평상 시용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시용시 판단대상
시용은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수행할 직무에 요구되는 객관적 능력 및 자격 등을 판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성실성 및 인품 등의 주관적 요소를 판단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시용기간 중의 근로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