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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석명권의 범위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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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2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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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 積極的 釋明이라 함은 당사자가 사건에 관하여…(drop)

2. 消極的 釋明의 許容

① 청구취지가 불명, 불특정 또는 법률상 불능인 경우에 이를 석명하여 원고가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도록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증명을 할 의사가 없다고 표시한 경우에는 그대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3. 적극적 석명의 허용여부와 그 한도

① 적극적 석명이 석명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통설?판례는 적극적 석명은 변론주의에 반하여 석명권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 풀이한다.

③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경우에 그 입증을 촉구하여야 한다. 법관들이 재판진행을 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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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석명권의 범위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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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석명권의 범위 및 한계

1. 들어가며

석명권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행사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석명권의 범위를 고찰함에 있어서 소극적 석명과 적극적 석명이라는 관념으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消極的 釋明이라 함은 당사자가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과 주장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불명료한 점, 불완전한 점, 전후 모순되는 점 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완하는 기회를 주고, 또는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② 종래의 통설, 판례와는 달리 적극적 석명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견해와 무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극적 석명의 경우에 적정한 재판의 운영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무리하고 생각되나, 지적의무에 관한 규정(제136조 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적 사항에 관한 한 적극적 석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은 당사자?대리인의 소송수행 능력, 사건의 종류?난이도, 소송의 진행상황 등에 따라 천차만별하다.

② 청구原因 사실의 주장이 불명, 모순, 불충분, 부적당한 경우에 이를 석명하여 사실면과 법률면에서 요점?해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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