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만이 대안이다 -대체입법론, 개정론, 형법삽입론의 허구성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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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30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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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서울고법6부의 판결은 완전한 무죄(국가보안법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석방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거의 외면되고 있었던 증거재판주의와 죄형법정주의 등 형사소송법상의 원리를 엄격히 적용했고, 법집행자의 자의적 법해석으로 유죄판결이 남발되었던 이제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깼다는데서 새로운 관례를 남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더욱 관심을 모은 것은 맨 위에 인용했듯이 국가보안법 존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였다. “국가보안법은 ’지도적 임무‘나 ’목적수행‘ 또는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등과 같이 다의적이고 포괄적인 槪念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법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라며 이 법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이제까지 잘못된 재판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공소장이 곧 판결문으로 되어나오는 경우였다. 토씨 하나, 심지어 오타까지 복사품으로 나오고 있었다. 이에 비해 서울 고법6부는 그러한 악폐를 서슴없이 비판했다. 또한 송두율 교수의 저술과 통일학술회의 등에서 일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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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것은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들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