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 노동법상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검토 Ⅰ.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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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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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노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노동법상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위원회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으며,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여기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意見을 듣는다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意見을 존중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효율적인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4. 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중앙노동위원회는 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조정사건을 담당한다. 2. 긴급조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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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위원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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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 노동법상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검토 Ⅰ. 들어
노동법상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위원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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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 노동법상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검토 Ⅰ. 들어
다. 이 경우 재심신청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권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Ⅲ. 노조법상의 권한 1. 긴급조정결정에 대한 意見제시 및 긴급조정권 1) 긴급조정결정에 대한 意見제시 노동부장관은 긴급조definition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Ⅱ. 노동위원회법상의 권한 1.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한 지시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