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의 問題點과 대처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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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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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의問題點과improvement대안1
① 외국의 예(장영아, 2002)
가. Japan
Japan의 구호적은 우리나라와 같았지만, Japan이 전쟁 후 민법을 개정하여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호주와 가족’이라는 장을 완전히 폐지하고 가족이라는 용어도 민법전 속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혼인과 이혼은 혼인등기기관에 신고하고 호구부에 그 상황을 표시한다. 이러한 호적부를 연결하기…(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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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의 問題點과 대처대안 에 대한 글입니다. 부부는 동적하지 않고 자녀의 원칙으로 모의 호구부에 기록한다.
다.
다. 독일
독일에서는 개인별, 사건별 편제방식에 따라 출생, 혼인, 사망의 사건마다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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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의 問題點과 대처대안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에 대한 글입니다. 이러한 호주제도와 가제도의 폐지로 호적도 폐지되었다. 그리고 새로 부부와 미혼 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호적을 창설했다. 구체적으로 혼인으로 부부는 하나의 성을 정하도록 하고 이 성을 호적의 편제기준으로 하여 호적은 부부와 그들과 동일한 성을 갖는 자녀로 편제한다(동성동적원칙). 그리고 혼인한 자녀는 신호적으로 편제한다.(3대 호적금지)
나. china(중국)
호구등기기관과 혼인등기기관을 따로 두고 있는데 호구등기기관에서 호구부를 작성하고 이 호구부에는 가구주와 그 가구원의 출생, 사망, 전입,전출사항을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