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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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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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목적에 대하여 판단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목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본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목적범으로 한 것이 입법론상 타당한가는 의문이다. 이에 관한 형법의 특별법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14조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통신매체인 Internet을 이용한 음란행위를 규제하고 있따
2. 성립 요건
본 범죄는 자기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는 피해자가 할 것이나, 종국적인 판단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따
3. efficacy
본 범죄의 성립의 efficacy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다. 전화나 우편 그리고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는 기술적 요소이나,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규범적 요소로써 일정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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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사이버스토킹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사이버성폭력`은 Internet, E-mail 등 사이버공간에서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를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Sexual Harrassment)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Internet상의 성폭력이라 함은 컴퓨터의 통신망인 Internet상에서 일정한 수단을 사용한 성적인 음란행위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일정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한 목적 하에 수단으로써 전화나 우편 그리고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이나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때 범죄가 성립하게 된다된다. 다만 본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국…(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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