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임금의 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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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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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초과하지만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초과근로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된다.
3. 야간근로
1) 의의
야간근로란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2. 연장근로
1) 연장근로의 의의
연장근로시간이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2) 경비직 등 야간근로자의 경우
경비직 등 야간근로자의 경우 처음부터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임금이 정해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된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된다. .
2. 연장근로
1) 연장근로의 의의
연장근로시간이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또한 연장근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연장근로의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벌칙이 적용됨은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기준근로시간중 어느 하나만 초과하여도 연장근로가 된다된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초과하지만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초과근로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된다.
②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사업의 경우
농림/수산/축산/양잠사업이나 감시/단속/관리/감독/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근로시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임산부/연소근로자의 경…(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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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임금의 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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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산임금의 지급사유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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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임금의 지급사유
1. 들어가며
가산임금의 지급사유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따 이때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임금은 그 연장근로등이 적법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가산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법률적 제한을 위반한 연장근로 등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2)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i) 합의연장근로 ii) 인가연장근로 iii) 업종별 연장근로 iv)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모두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연장근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연장근로의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벌칙이 적용됨은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기준근로시간중 어느 하나만 초과하여도 연장근로가 된다된다.
2)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i) 합의연장근로 ii) 인가연장근로 iii) 업종별 연장근로 iv)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모두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지급되지 않는 경우
① 변형근로시간제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는 경우 특정주/특정일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단위기간 또는 정산기간을 mean or average(평균) 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이내이면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 때 가산임금은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된다...
가산임금의 지급사유
1. 들어가며
가산임금의 지급사유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따 이때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임금은 그 연장근로등이 적법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가산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법률적 제한을 위반한 연장근로 등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