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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 외부교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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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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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교도관의 참여 없이 접견실의 적당한 장소에서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2급 이하 수형자에 대하여는 접견실에 한하여 접견을 허용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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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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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

1. 의의

교정에 초점을 맞추는 목적형주의 교육형주의에서는 수형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 미결수용자에게는 당사자 대등주의 원칙상 외부와의 접촉을 허용하며, 우리 행형법 제4장에서 접견과 서신을 다룬다(피구금자 처우최저 기준규칙 제37조).

2. 접견 허가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단, 처우상 필요한. 때는 2급, 3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접견실외 적당한 장소에서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접견의 장소 횟수 시간 및 접견참여 기타 접견에 관해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접견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내에 한해 허가된다(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가 아님).

4. 접견 장소

원칙은 교도관 참여하에 접견실에서 한다.

3. 접견 시간

30분 내로 한다. 다한 변호인과의 접견 때는 무제한 허용된다된다.

6. 교도관의 불참여

교도소장 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의 접견에 있어서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참여 없이 접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급 이하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7. 횟수

수형자의 접견횟수는 매월 4회로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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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 접견예약제 신설

이에 수용자와 접견을 원하는 인원이 전화 팩스 등 통신 및 방문수탄을 이용해 사전에 접견을 예약하고 별도의 신청 없이 예약된 일시에 접견을 하는 것으로, 1998년 10월부터 모든 교정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다 신청기간은 접견일 전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신청시간을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한다(공무원 근무시간에). 접견 예약신청은 신청자가 함을 원칙으로 하고, 접견예약신청자는 가족에 한하지 않고 관련법규에 의해 접견이 제한되지 않는 자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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