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와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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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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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종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definition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행정소송법과의 관계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봅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세법총론 , 심사와 심판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국세기본법 심사와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3) 감사원법과의 관계
국세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세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설명,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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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세법총론
국세기본법 심사와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4) 지방세법과의 관계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예에…(drop)순서
다.
심사와 심판
3. 다른 법률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