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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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1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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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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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의신청(特許異議申請)
I. 意 義
(1) 특허부여 후 일정기간 동안 [제3자]가 [등록공고된 특허발명]이 법정 [특허이의신청이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당해 특허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절차.
(2) 특허이의신청제도는 일반공중의 협력에 의하여 심사관이 간과한 하자 있는 특허를 제거함으로써 부실권리의 존속을 방지하고 특허부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신청할 수 있다아
3. 理 由1)
(1) 通常의 特許出願 : 특허무효사유와 동일(이른바 후발적 무효사유만 제외).
(2) 國際特許出願 : 통상의 특허출원에 대한 이유 외에 + [국제특허출원 고유의 특허이의신청이유]“국제출원일에 제출된 명세서?청구범위?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발명 외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된 경우”가 추가된다 2)
4. 節 次
(1) 신청인은 특허이의신청 이유 및 증거를 표시한 [특허이의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2) 신청기간은 [등록공고일로부터 3월간](∵ 신속한 처리를 위해), 등록공고일은 특허공보발행일로 한다(시규§40).
(3) 특허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특허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아 이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다.
※ 이 제도는 공익적 측면에서는 심사의 객관성과 완전성을 보완하지만 사익적 측면에서는 이해관계인의 간이한 무효심판절차로 이용된다
II. 特許異議申請 要件
1. 主 體 : (1)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아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아
2. 客 體 : (1) 등록공고된 특허발명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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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체는 특허청장이 지정하며 이 가운데 1인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특허법] 특허이의신청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특허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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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이의신청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skip)
다.3)
III. 審 査
1. 主體: (1) 3인의 심사관 합의체가 심사?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