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노동권]청소년노동권의보장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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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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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도 조선말에 도입된 근대교육이 일제하에서 제도화되었고 광복 이후 폭발적으로 확장되면서 아동과 靑少年(청소년) 은 학교에 가고, 일하는 아동과 靑少年(청소년) 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었다.
최근 한국에서 근로靑少年(청소년) 은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靑少年(청소년) 은 아르바이트란 이름으로 일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란 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시간동안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가 하는 일`을 통칭하는데, 학업이나 가사를 하면서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를 말한다. 본디 아르바이트는 공부하면서 시간제로 일하는 학생을 뜻하다가 최근에는 주부 아르바이트 등과 같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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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노동권]청소년노동권의보장방안(方案)
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함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취학기간이 연장되고, 산업체도 고등교육을 받은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근로靑少年(청소년) 은 점차 줄어들었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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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청소년) 노동권] 靑少年(청소년) 노동권의 보장measure(방안)
목차
靑少年(청소년) 노동권의 보장measure(방안)
Ⅰ. 일하는 존재로서 靑少年(청소년)
Ⅱ. 방임된 靑少年(청소년) 노동권
Ⅲ. 靑少年(청소년) 노동권의 보장measure(방안)
靑少年(청소년) 노동권의 보장measure(방안)
1. 일하는 존재로서 靑少年(청소년)
history적으로 볼 때, 산업혁명 이후 아동과 靑少年(청소년) 의 노동은 늘 중요한 관심사이었다.
19세기와 20세기에 근대교육이 확산되면서 아동과 靑少年(청소년) 은 점차 일터에서 멀어져 갔다.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면서도 특별히 아동과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려는 것이 노동정책의 중요한 흐름이었다.
현실 노동시장에서 아동과 여성은 성인남성보다 늘 열등한 노동자로 취급되었고, 아동과 여성은 formula적인 노동시장보다는 비formula적인 노동시장에서 많이 일하게 되었다.
따라서 산업화 과정에서 공장법의 history는 어린 아동이 노동하는 것을 규제하고 노동시간을 제한하려는 것이 큰 기조이었다. 공장법의 입법과수index의 개정을 통해서 일하는 아동과 여성의 지위는 점진적으로 향상되었지만, 그 혜택은 주로 formula 노동시장에 한정되었고, 비formula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아동과 여성에게는 큰 影響(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기계의 발명으로 공장제수공업이 보편화되면서 사용자는 성인남성 노동자 임금의 반으로 부릴 수 있는 성인여성에게 관심을 가졌고, 성인남성의 반의 반인 임금으로 아동과 靑少年(청소년) 노동자를 고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