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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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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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일반총정리 , 고용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기타레포트 ,
고용보험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Ⅱ. insurance관계의 성립
1. 당연가입
1) 적용범위 (7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된다.
3) 성립일 (11조 1호)
①당연 가입 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②적용 제외 사업에서 당연 적용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2. 임의가입
1) 적용범위(9조 2항)
적용제외사업(7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는 insurance에 가입할 수 있다
2) 해지(9조 3항)
사업주 및 근로자가 insurance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insurance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년이 경…(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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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 insurance의 개요
2. 고용insurance가입자 및 고용insurance관계
3. 고용insurance법상 고용안정사업
4. 고용insurance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
5. 고용insurance법상 실업급여사업
6.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2. 고용insurance가입자 및 고용insurance관계
Ⅰ. 서설
1. 고용insurance의 의의 와 기능
2. insurance관계의 성립과 소멸
insurance관계의 성립과 소멸, 고용insurance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고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2) 적용제외 사업과 근로자
고용insurance법 제7조의 적용제외 사업과 제8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의 경우는 insurance가입자가 되지 않는다.
설명
레포트/기타
다. 고용insurance법상의 insurance관장자는 노동부장관이 되며, insurance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