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전반에 대한 법적검토 - 노동법상 퇴직급여제도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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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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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그 내용을 변경…(skip)
1) 5인 이상 사업장
2) 4인 이하 사업장
3) 예외
Ⅳ. 퇴직연금제도
1) 定義(정의)
2) 설정절차
3)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4) 운용과정에의 근로자 참여
Ⅴ.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5)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Ⅵ. 책무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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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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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전반에 대한 법적검토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퇴직금제도 이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각 사업장의 여건에 따랄 선택할 수 잇게 하였으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노동법상 퇴직급여제도전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퇴직급여제도의 의의기존의 퇴직금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와 고용구조의 alteration(변화) 로 연봉제의 확산, 근속년수의 단축 등으로 퇴직금이 근로자의 퇴직 후 소득보장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