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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년수11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 문제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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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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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 문제의 법적 검토

1. 계속근로년수의 의미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기간제 교사에 대한 방학 등 문제되는 사안을 살피기 위해서는 계속근로년수의 의미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2. 대법원의 견해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노동부의 행정해석과는 다르다.
이와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①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②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대법원은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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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사용자로서는 이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drop)

3. 근로하지 않은 기간과 계속근로년수

① 휴업기간 등

② 노동조합 전임기간

③ 결근기간

4.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행정해석의 問題點

1) 근로관계 실질에 대한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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