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권리구제 수단 전반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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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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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권리구제 수단 전반의 검토
수형자의 권리구제 수단 전반의 검토
1.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
1) 행정소송
수용자는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따2) 민사, 형사소소의 제기
교도관의 계호작용, 즉 강제력의 행사, 계구, 무기의 사용 등에 있어 사용요건이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때 불법한 처우를 이유로 수용자는 당해 공무원이나 국가를 생대로 국가 배상법에 의한 민사소송 또는 형사처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따3) 헌법소원제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현법재판소에 헌법소원재판을 청구 할 수 있따2. 비사법적 권리구제 수단
1) 청원제도
가) 청원의 의의청원이란 수용자가 교도소 등의 처우에 불복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문서)이나 순회점검공무원(문서,구두)에게 호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청원권자
- 수형자, 미결수용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수용자이면 누구나 청원을 할 수 있따- 석방된 자는 행형법의 적용대상이…(투비컨티뉴드 )
다) 청원사항과 제한
라) 청원방법
마) 청원에 대한 결정
바) 청원에 대한 결정기준
사) 법무부장관에게 제기한 청원의 결정방식
아)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제기한 청원의 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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