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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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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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도 헌법유보(§21 ④)와 일반적 법률유보(§37 ②)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자…(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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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에 대하여
알 권리도 헌법유보(§21 ④)와 일반적 법률유보(§37 ②)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알 권리의 제한에는 비례의 원칙이나 ... , 알 권리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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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알 권리의 제한에는 비례의 원칙이나 이익형량의 원칙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알 권리의 제한에는 비례의 원칙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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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도 헌법유보(§21 ④)와 일반적 법률유보(§37 ②)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Ⅶ. 알 권리에 관한 헌재의 태도(90헌마133의 경우)
㈀ 다수意見(의견)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意見(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意見(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현재 각국의 實態를 보면 국가기밀의 영역이 확대일로에 있고, 그 누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따 따라서 알 권리가 국가이익·국가기밀과의 관계에서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로 제한될 수 있는가가 심각한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국가이익 또는 국가기밀이라는 槪念은 추상적이고 불확정적 槪念일 뿐 아니라 그에 관한 판단권이 政府의 재량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어,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알 권리의 제한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기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