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스의 과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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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3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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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회를 유지하는데 기본적 요건인데, 만약 분명한 피해자가 있는데도 가해의 사실이 규명되지 않거나 가해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공권력의 신뢰성은 확보되기가 어렵다. .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그대로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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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의 과거청산
독일 프랑스의 과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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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Ⅰ. 서 론
자연적 재앙이 아닌 정치권력에 의해 발생된 폭력, 강간, 학살, 고문과 같은 범죄는 분명히 책임주체가 있으며, 그러한 요인의 제거, 책임 소재와 책임 주체가 규명되지 않으면 그러한 범죄가 재발할 위험성이 있으며 때로는 복수의 형태로 비극이 재연될 수 있다 개인 대 개인, 혹은 집단과 집단 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것은 보복의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보복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연장시킬 위험성이 있다 폭력은 폭력을 낳기 때문이다 정확한 책임소재 규명과 응분의 처벌만이 범죄의 반복 혹은 복수의 악순환을 막고서 화해(reconciliation)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설사 가해자가 모두 사망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과 한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