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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액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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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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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액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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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액 추정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 손해액 추정

1. 들어가며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손해액의 산정은 실제 극히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가지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즉, 부정경쟁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와 같이 부정경쟁행위자를 상대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부정경쟁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산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이는 결국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확정될 수밖에 없지만 확정 전까지는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준하여 부정경쟁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 상표 등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 등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손해의 액이 상용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정경쟁행위자에게 고…(생략(省略))

2. 판매이익에 의한 손해액산정

1) 산정방법

2) 채택방법

3. 침해이익에 의한 손해액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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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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