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건강보험 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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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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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保險 요양기관
1) 요양기관
요양기관이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서비스를 받는 곳을 말하며 다음의 기관들이 해당된다
①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②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③ 약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④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개설된 보건진료소
2) 요양급여비용
요양급여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하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그리고 심사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통보된 금액보다 과다할 때에는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당해 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건강보…(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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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건강보험 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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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건강保險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건강保險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단 및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