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에 관한 판례자료(data) 및 논문자료(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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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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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data)의 출처는 법고을 LX 7.0이고 최근 자료(data)를 중심으로 했습니다.따라서 논문은 원문이 게재된 것으로 최근 몇 년내의 것으로 3편 정도이고 판례는 최근의 판례부터 20여개의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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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논문은 원문이 게재된 것으로 최근 몇 년내의 것으로 3편 정도이고 판례는 최근의 판례부터 20여개의 판례입니다.
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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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4 97므18 손해배상(기) 판결 서울가법 961113 96르854 공98.9.1.[65],2234
[판시사항]
[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이 `손해를 안 날`의 의미
[2] 주민등록상 처로 등재된 사실만을 믿고 법률혼관계에 있던 것으로오인하던 중 부(부)의 부당파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생략(省略))
순서
BD사실혼에 관한 판례자료 및 논문자료입니다. 70년대 이전의 판례도 있으나 대부분 이후의 판례로서 해결되 있거나 현재의 법령과의 충돌의 문제도 있으리라는 판단에 이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意見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70년대 이전의 판례도 있으나 대부분 이후의 판례로서 해결되 있거나 현재의 법령과의 충돌의 문제도 있으리라는 판단에 이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혼에 관한 판례자료(data) 및 논문자료(data)
설명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그 판시와 같이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피고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한 후 피고에게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조치는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서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effect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자료의 출처는 법고을 LX 7.0이고 최근 자료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사실혼에 관한 판례자료 및 논문자료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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