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각종 기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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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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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외에도 행정관청은 소집권자가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하거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소집권자를 지명한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투비컨티뉴드 )
노동조합의 각종 기관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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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노동조합의 각종 기관에 대한 검토
순서
설명
노동조합의의결
Ⅱ. 의결기관
1. 의의
노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와 대의원회가 있따 총회는 모든 조합원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나, 시간·장소·비용 등의 제한요인으로 인하여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따
2. 총회
1) 총회의 개최시기
①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총회 의장은 노조대표자가 된다
② 임시총회
노조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