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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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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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제1장 총칙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定義)등) ①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의2 (상속세 납세의무) ①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②법 제3조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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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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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定義)등) ①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To be continued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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