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수립과 구법령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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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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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政府(정부)수립 초기의 국내법 질서는 무엇에 의하여 규율되었는가? 이 같은 법적 공백에 대비하기 위하여 制憲憲法은 제100조에 "現行法令은 이 憲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갖는다"라는 조항을 두었다.






I. 問題의 제기 , II. 舊法令의 개념 , , 1.構成要素 , 2.效力根據 , 3.法的 性格 , 4.判斷時點 , III. 舊法令의 違憲審査 , , 1.違憲審査機關 , 2.違憲 舊法令의 효력 , IV. 주요 個別法令의 검토 , , 1.創氏改名과 朝鮮姓名復舊令 , (1)問題의 소재 , (2)우리 法院의 태도 , (3)創氏改名의 본질 , (4) 朝鮮姓名復舊令의 소급효 , (5)환관가의 異姓養子 , 2.光武 新聞紙法 , 3.女性의 能力制限 條項 , 4.姦通罪 , 5.國防警備法 , V. 結 , , FileSize : 26K ,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수립과 구법령의 승계 법학행정레포트 , 식민지배 일제시대 대한민국 구법령 창시계명
大韓民國 政府 수립 당시 우리 국회가 제정한 法律은 憲法·國會法·政府組織法 등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무릇 국가의 통상적 입법활동은 정식의 국가조직이 성립한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므로 35년간 일제의 식민지배와 3년간의 미군정을 거쳐 大韓民國을 성립시킨 당시로서는 이 같은 舊法令의 依用이 불가피하였다. 또한 외세 통치로부터 벗어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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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問題의 제기 , II. 舊法令의 개념 , , 1.構成要素 , 2.效力根據 , 3.法的 性格 , 4.判斷時點 , III. 舊法令의 違憲審査 , , 1.違憲審査機關 , 2.違憲 舊法令의 효력 , IV. 주요 個別法令의 검토 , , 1.創氏改名과 朝鮮姓名復舊令 , (1)問題의 소재 , (2)우리 法院의 태도 , (3)創氏改名의 본질 , (4) 朝鮮姓名復舊令의 소급효 , (5)환관가의 異姓養子 , 2.光武 新聞紙法 , 3.女性의 能力制限 條項 , 4.姦通罪 , 5.國防警備法 , V. 結 , , filesize : 2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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