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승인과 포기 및 상속회복청구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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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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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의 승인,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의 필요상 혹은 상속인이 먼 거리에 있는 경우와 같은 것을 예상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 3개월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단순승인
(1) 단순승인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으로 승계하는 상속형태 또는 이것을 승인하는 상속방법을 말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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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승인과 포기 및 상속회복청구권 검토 (법학)
1. 상속재산의 승인과 포기
상속에 의한 당연포괄승계는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여 권리, 의무의 승계를 강제하는 것으로 상속인 보호를 위하여 상속에 대한 개인의사조정이 요청되며 상속의 승인과 포기제도는 이러한 요청에서 나온 것이다.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즉 상속의다.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상속 개시후에 하여야 하며 개시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