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시평균(average)임금의 조정 - 재해보상시 평균(average)임금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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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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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시평균(average)임금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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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1) 근로기준법상 mean(평균)임금의 조정 대상은 ① 휴업보상 ②장해보상 ③유족보상 ④장의비 ⑤일시보상으로 한다.
Ⅱ. 근로기준법상 mean(평균)임금의 조정
1. 의의재해보상 또는 保險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임금수준의 변동에 따라 mean(평균)임금을 조정하여 주는 제도를 mean(평균)임금의 조정이라 한다.
2) 요양보상의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한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하는 때에만 mean(평균)임금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3. 원칙
1) 재해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mean(평균) 월 통상임금액이 재해가 발생한 달에 비해 상하 5/100이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비율에 의해 mean(평균)임금이 조정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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