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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재산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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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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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발생한 과거의 혼인생활비용은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혼에 의해 혼인이 해소된 때에는 혼인생활비용공동분담청구권이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과정에서 처리된다고 할 수 있다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없어지지 않으므로 생활비용부담자는 다른 일방에 대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주어야 한다.[가족법단권화]혼인의재산적효력 , 혼인의 재산적 효력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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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가족법단권화]혼인의재산적효력


다. 그리고 공동부담의 원칙을 취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부가 그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혼인의 재산적 효력과 부부재산계약 등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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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부부가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우선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부부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제833조). 혼인생활비용은 구체적으로는 가족의 의식주에 관한 비용, 자녀의 출산· 양육· 교육에 관한 비용, 가족의 文化생활을 위한 비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별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거의무위반의 책임이 있는 자가 다른 일방에 대해 그 …(skip)




혼인의 재산적 효력

,인문사회,레포트

레포트/인문사회




설명

혼인의 재산적 효력과 부부재산계약 등에 대해 조사한 data(자료)입니다.
혼인생활비용의 부담은 혼인성립과 동시에 처음 하고 혼인의 해소에 의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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