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지역권 - 용익물권,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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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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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역지와 승역지 : 그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라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일 필요가 없다.
다. 다시 말해 토지의 일부 위에도 지역권이 성립할 수 있따 지역권은 두 개의 토지 사이의 이용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상권자?전세권자도 각자의 권한 내에서는 그들이 이용하는 토지를 위하여, 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따
2) 성질 : 지역권의 성질로서는 비배타적?공용적 성격과 부종성, 불가분성을 들 수 있따
가…(skip)다) 불가분성 :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요역지 전부의 이용을 위하여 승역지 전부를 이용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토지공유자의 1인은 그의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하는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하고(제293조 1항), 요역지 또는 승역지가 분할되거나 일부양도된 경우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제293조 2항). 그러나 지역권이 그 성질상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그 일부분만을 위하여 또는 그 일부분에만 존속한다(제293조 2항 단서). 한편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와 함께 그 지역권을 취득하고, 취득시효중단은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공유자의 1인에게 취득시효의 정지사유가 존재하여도 그 효력은 다른 공유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제2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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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지역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하며,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2) 기능 : 토지?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차권과 같이 채권계약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채권적 이용권과 용익물권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물권적 이용권에 의하는 두 가지가 있따 그런데 물권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부동산소유자가 용익물권의 내용을 유리하게 약정하려고 하여도 일정한 한계가 있따 그러나 임차권과 같이 채권계약에 의한 채권적 이용권은 소유권의 절대성과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이상 소유자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함으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따 이러한 사정하에서 실제로는 임대차라는 채권적 구성에 의한 이용관계가 압도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따
2. 지역권
(1) 의의 : 지역권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부동산용익물권의 일종이다(제291조). 예컨대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그 토지를 거쳐 물을 끌어오거나, 그 토지에 일정한 높이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지 않는 등 두 개의 토지 사이의 이용을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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