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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주체의 민주화(시민의 재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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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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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심제는 참심원이라고 하는 일반인이 직업재판관과 함께 재판관으로서 사실인정과 양형의 양면에서 직업재판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합의체를 구성해 판결내용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사회보장사건에는 수급자와 급부주체의 대표, 노동사건에는 노사 쌍방의 대표, 상사사건에는 상인 등이 선발된다 독일에서는 7만 여명의 시 민 이 참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하고 있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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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재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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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주체의 민주화(시민의 재판참여)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독일에서는 현재 형사·재무·일반행정사건의 경우 일반 시 민 이 참심원으로 재판하나 기타 재판에서는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의 대표가 참여한다. 즉 배심제에 비교하여 협업재판이라고 할 수 있따 참심제에서 판결은 다수결로 결정된다
오늘날 참심제를 가장 광범하게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이다.시민의재판참여 , 사법주체의 민주화(시민의 재판참여)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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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주체의 민주화(시민의 재판참여)에 대해 조사한 입니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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