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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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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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 의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average)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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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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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법적 성질
휴업수당은 과거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skip)1) 사용자의 귀책사유
2) 불가항력의 범위
3) 구체적 事例
4) 감액의 정도
Ⅳ. 관련문제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평균(average)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