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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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2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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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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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제11조(설치·운영주체)』
① 사회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할 수 있따
②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한 후,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따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단체의 시설물을 위탁받아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따
『제12조(시설의 설치)』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설치시의 유의사항)』
① 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축의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설치 우선순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을 설치코자 하는 때에는 각 구 단위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되, 사회복지관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종합서비스 기능을 고려하여 요보호대상자(아동·노인·장애자·부녀 등)별로 서비스 공간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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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