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상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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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5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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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은 요식증권이므로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제128조 제2항) 법정기재사항중 기재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권의 효력에 의문이 생기나 이경우에는 어음법 제2조 수표법 제2조와 같은 무효로 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기재의 흠결이 화물상환증의 본질을 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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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명
화물상환증
순서
1 의의1)2)
운송인은 운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운송인의 운송물 수령을 증명하고 도착지에서 목적물을 증권소지인에게 인도할 의므로 운송물 인도 청구할 권리를 포함하는 유가증권이다
2 법적 성질
화물상환증이란 운송물반환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화물상환증은 불완전 유가증권으로서 요식증권성(120조 2항),요인증권성(128조 1항), 문언증권성(131조), 상환증권성(129조), 제시증권성(129), 지시증권성(130조), 처분증권성(132조), 인도증권성(133조)의 성지를 지니고 있다
3 화물상환증의 발행
화물상환증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인이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상법제128조 제1항) 화물상환증은 운송물의 수령도 증명하는 것이므로 그 발행시기는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