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건강insurance 재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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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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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xxx년…(省略)
2) 保險(보험) 료의 산정 및 부담
(1) 保險(보험) 료의 산정
(2) 保險(보험) 료의 부담
3) 본인 부담액
(1) 입원진료
(2) 외래진료
(3) 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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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장가입자의 保險(보험) 료율은 1,000분의 80 범위 안에서 건강保險(보험) 정책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xxx년 직장가입자의 保險(보험) 료율은 5.64%이며 지역가입자의 保險(보험) 료부과 적용점수당 금액은 165.4원이다. 그리고 국민건강保險(보험) 공단은 건강保險(보험) 료와 노인장기요양保險(보험) 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게 되며 이 경우 건강保險(보험) 료와 노인장기요양保險(보험) 료를 구분하여 고지한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保險(보험) 료부과 점수당 금액은 건강保險(보험) 정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내에서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는 保險(보험) 료를 면제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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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保險(보험) 재원조달
1) 保險(보험) 료율
保險(보험) 료율은 保險(보험) 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보수에 곱하는 요율(비율)이다.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保險(보험) 료율은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保險(보험) 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